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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작성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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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작가회의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벌써 꽃잎들이 겨울의 저지선을 뚫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의 밤은 여전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 고통으로 각인되어 지금까지 일상을 옭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난의 지층 속에서도 새봄처럼 한 줄기 희망을 견인해 내야 할 책임이 우리 작가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219일 본회 정기총회를 통해 작년 사업과 행사들을 되돌아보고 올해 새로이 모색해야 할 일들을 여러 회원님들과 고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논의된 사안을 몇 가지 추려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회의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해 여러 회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4/4분기 이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회비 인상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원 월 회비를 1만 원에서 15천원으로, 아울러 집행부 임원들의 특별회비도 회장 50만 원, 부회장 30만 원, 이사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입회원 입회비도 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회 정관 5장 재정 24(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에 의거)

그리고 늘 문제가 되었던 회비 미납 회원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4/4분기 이사회에서 1년 미납자 회원 자격 정지, 3년 이상 미납자 회원 제명이라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우선 사무처에서 미납 회원분들께 사전 고지와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미납한 회비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이상 장기 미납 회원은 3년 치 회비를 내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회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인준하였습니다. 또한 등단 30, 70세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하는 원로 회원분들은 회비를 면제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회비를 내시는 것도 허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회비 납부를 유보 혹은 면제할 수 있다는 기존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회 내부 규약 2(회원의 의무)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진다. 3) 회비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에 의거)

다음으로 신입회원 입회 승인에 있어서 입회원서는 이사회 개최 4주 전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 나이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기존대로 한국문인협회에 가입된 문인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입 불가가 난 입회원은 재가입 신청을 받지 않기로 총회에서 인준하였습니다.(본회 정관 4장 회원 제18(회원의 입회) 본회의 회원 입회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함께 등단작품 또는 작품집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에 의거)

마지막으로 부산작가상 규약을 변경하자는 기타 안건이 나왔습니다. 작가상의 권위를 고려하여 수상 대상자를 본회 가입 3년에서 등단 30년까지로 올리며 또한 장르별로 응모 작품 수가 매우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어 장르를 통합해 본상 1명으로 상금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가 덜 된 상태라 구체적인 방법과 규약을 이사회에서 정해 다음 정기총회 때 상정하자고 의결되었습니다. (본회 부산작가상 운영 규약의거)

정기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들이 모두 회원님들께 민감한 사항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건실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우리 부산작가회의가 지역사회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늘 건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18() 이전 사무실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회원들 간에 인사와 담소 나누는 따뜻한 자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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